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과 함께 응급실을 경험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인 폭행 등 설문조사에 착수.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설문조사 응답 날짜가 ‘1.5일’ 가량에 불과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제기.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6월 28일부터 응급실 소속, 혹은 응급실 근무 경험 의사들을 대상으로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헌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결과가 관심. ‘응급실 보안(안전) 요원이 폭언·폭행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폭행죄·상해죄 적용 배제 방안’과 함께 ‘폭언·폭행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의료진이 해당 환자 진료를 거부 할 수 있는 방안’ 등.
이와 관련, 의협 고위 관계자는 “직무상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폭행죄·상해죄 등으로 처벌 안 된다. 사인 입장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조심스럽다. 직무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으면 더 낫긴 하다”고 주장.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전날 폭언·폭행한 사람이 다음날 의료기관을 재차 방문해 치료를 해달라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런 부분이 힘들어 사직하는 의료인도 많다”고 필요성을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