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을 위해 말초혈·골수 등을 적출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용자를 위한 지원법이 추진된다.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기존보다 명확히 해 장기기증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위령탑·공원 설치 등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추진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말초혈·골수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을 위한 입원 시, 입원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도 기증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지자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 등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장기기증자 추모공원은 없는 상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장기기증 추모공원을 추진 중이나 완공은 되지 않았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해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가 4만1830명인데, 기증자는 이의 10%에 그쳤다”며 “장기기증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가신 장기기증자의 명복을 빌며,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 김경만, 남인순, 박주민, 소병훈, 오영환, 윤미향, 이수민, 이형석, 정성호, 최기상, 최종윤 의원 등 총 14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