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얼마 전 ‘남양주 요양병원 간병인 학대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해당 사건은 ‘간병인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인터뷰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해당 뉴스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 후 기자는 ‘간병제도 공백, 요양보호사와의 차이점’ 등 인터뷰 내용이 어렵고 분량 문제로 편집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대부분은 간병과 관련돼 있다. 간병인 개인의 일탈이 문제일까. 언론에 노출되는 것처럼 요양병원이 문제일까.
안타깝지만 간병인 개인 혹은 요양병원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요양병원 간병은 업무와 책임 범위가 없는 특이한 구조다.
요양병원 간병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예정된 미래인 고령화를 감안하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간병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문제 있는 간병인은 병원에서는 내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이후 조선족 간병인 숫자가 확 줄었고, 지금은 간병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존재 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간병인이 없으면 요양병원 운영이 불가해 고육지책으로 문제 있는 간병인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교육하고 관리하면 안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유일한 대답은 ‘불가하다’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요양병원 간병제도는 법도 규정도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수석부회장은 “병원이 간병인을 관리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 수가와 간병비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승규 전남회장은 “간병인을 직접고용하면 간병비를 받을 수 없고, 간접고용하면 교육 할 수 없다”며 “제도권 밖에 두고,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 책임으로 모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이후 간병인력난 심화
간접고용 한계, 제도권 편입 시급
그렇다고 남양주 요양병원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간병인의 학대 행위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보고됐더라도 간병인 부족으로 쉬쉬하고 넘어갔을 수 있다.
현재 조선족 간병인은 하루 24시간 근무에 10만원 정도 비용으로 근무한다. 이 조건으로 일할 한국 간병인은 없다. 그나마 조선족 간병인도 부족하다.
해결책은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형 간병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아직은 정해진 틀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은 없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요양병원 간병 문제는 고령자 인권이며,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다. 학교 급식과 방과 후 돌봄 교실 그리고 요양병원이 있기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동안 조선족 간병인은 요양병원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족 간병인의 고령화, 코로나19에 따른 비자 문제 등으로 이제는 기능이 다해가는 모습이다.
일본도 고령화시대 간병 문제로 베트남 간호사 등 해외인력을 활용했다. 1960~1970년대 파독 간호사처럼 우리도 외국의 간호사를 간병인으로 활용하는 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인공지능이 대두되면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이 한창이다. 최근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맥박, 호흡과 함께 움직임, 낙상 감지, 폭행까지 감지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를 활용하면 간병비용을 낮추면서 효율은 높일 수 있다.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
국가 과제를 통해 시스템을 만들고, 요양병원에 보급한다면 복잡하게 얽힌 요양병원 간병 문제를 분명 풀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