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1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폭행죄와 모욕죄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확인, 그 배경에 관심.
임현택 회장은 "지난 7월8일 열린 실손보험간소화법에 관한 대한개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의협 역할 및 문제점을 지적하던 중 이정근 상근부회장에게 폭행 및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
임현택 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무관심, 무대책으로 대응하며 회워들을 속여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폭행하고 모욕한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행과 모욕을 떠나 13만 의사 및 의대생들 앞날에 큰 영향을 줄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