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수제약의 특정 제품 원료 6개가 위조된 수출증명서를 통해 수입 및 허가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취소한다.
13일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CITES 수입허가 신청 시 위조된 수출증명서로 익수제약의 ▲HP18-034호(2018. 4. 24) ▲HP21-014호(2021. 2. 22) ▲HP21-036호(2021. 3. 29) ▲HP21-068호(2021. 6. 28) ▲HP21-075호(2021. 7. 14) ▲HP21-081호(2021. 8. 17) 등이 허가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오는 7월 20일자로 해당 원료들의 허가가 취소된다.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43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등이다.
이와 관련, 익수제약 측은 "이번 건은 이전에 제조 및 판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처분 사항은 모두 이행을 완료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원료 수입 건수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완제품에 대한 다른 추가 조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