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수제약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6개 수입원료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이미 처분 이행을 완료했으며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위조된 수출증명서로 익수제약 ▲HP18-034호(2018. 4. 24) ▲HP21-014호(2021. 2. 22) ▲HP21-036호(2021. 3. 29) ▲HP21-068호(2021. 6. 28) ▲HP21-075호(2021. 7. 14) ▲HP21-081호(2021. 8. 17) 등이 허가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7월 20일자로 허가 취소한다고 밝혔다.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5일 익수제약 관계자는 "이전에 제조 및 판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미 처분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이에 허가가 취소돼도 완제품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당사가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원료 수출자가 서류를 조작해 수출했다"며 "익수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수입했다. 이에 익수제약도 큰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익수제약 측에 따르면 "식약처도 원료 및 완제품의 품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번 조치 사항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익수제약 측은 "당사도 피해를 본 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