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비아트리스코리아
▲제품명
잘라탄점안액 50㎍/㎖(라타노프로스트)(1회용), 잘라탄점안액50㎍/㎖(라타노프로스트), 잘라콤점안액
▲위반내용
변경사항 미신고
▲처분사항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기간
2022. 7. 15 ~ 2022. 8. 14
▲처분일
2022.07.11
▲공개마감일
2022.11.14
▲근거법령
약사법」제42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약사법」제76조제1항제5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제8호, 2. 개별기준 제5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