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세대 의대생 불법촬영 사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생 성범죄와 관련해 “법리적 판단에 앞서 대학이 우선적으로 학생에게 책임을 묻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임 이사장(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18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소신을 피력. 그는 “성범죄·가혹행위·‘갑질’ 등 유난히 의과대학에서 이러한 이슈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 한편 타과대학도 문제가 많다는 등 사실상 비교 표본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비교적으로 적다고 말할 사안이 아니다. 애초 단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
신 이사장은 “유죄 판결이 나와야 대학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는 논리와 예비 의료인의 도덕성 등을 잣대 삼아야 한다는 논리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나는 후자 입장이다”고 밝혀. 그는 “법원 판단은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대학에 있다. 학교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학생들에게 훨씬 강하게 와닿을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