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이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민·당·정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 당시부터 줄곧 주창해온 ‘과학방역’에 대해 재차 설명하면서 재난관리법 등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
안 의원은 “그동안 언론에서 ‘과학방역이 도대체 뭐냐’라는 말이 많았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방역정책에 대한 결정을 정치인, 관료가 정무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
그는 이어 “현행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중앙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장이 맡고 있는데, 중대본이 방대본의 상위기관”이라며 “이러면 전문가 의견은 참고사항이 되고 최종 결정은 정무적 판단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중대본 산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임시방편이다. 시스템과 방법론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