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에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를 가능케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 덕분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으로 확보한 연구 자료를 일반 연구자들에게 개방한다. 관련 분야 연구에 임상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개정에 따른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규정이 신설된 암데이터 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암 데이터 사업 수행시 자료제공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해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 했다.
이는 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해 제공받은 가명 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사전협의 대상에는 기존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했다. 또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상균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사업 수행기관 간의 협조와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시범사업 기간 중 모집한 희귀질환자 3887명의 임상정보, 전장유전체분석정보, 인체유래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대장암(197명), 자폐 스펙트럼 장애(500명),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2500명)의 임상정보와 전장유전체분석정보도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2만5000명 규모의 연구자원을 수집했다.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공동 협력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100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를 만드는 본 사업에 앞선 조치다.
그간 시범사업 연구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사업 기간에 수집된 임상정보와 전장유전체데이터(WGS)를 받아 연구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서 확보하는 2만5000명분의 연구 자원을 신속히 개방한다. 내년 상반기에 전면 개방을 하면 100만명 규모 본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연구자원 개방으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이 기대된다"며 "디지털헬스 중심 국가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