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에 발암물질 등 불순물 파동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블록버스터 당뇨치료제인 시타글립틴 성분에 불순문 검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추이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제약계 등에 따르면 EMA(유럽의약품청)는 최근 인체용 의약품의 니트로사민류(NDMA) 불순물과 관련, 일부 성분의 하루 허용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제약사에 발송했다.
공문에서 언급된 성분은 ▲리팜피신 ▲바레니클린 ▲메틸페니데이트 ▲라사길린 ▲시타글립틴 ▲아미트리프틸린 ▲노르트립틸린 ▲다비가트란 등 8가지다.
이들 중 시타글립틴은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판단이다. 구조상 아민기(amine)를 가지고 있어, 아민기가 질소와 반응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DPP-4억제제 시타글립틴의 오리지널은 MSD 자누비아다. 여기에 자누메트, 자누메트엑스알 3개 품목만으로도 1분기 매출은 400억원을 넘었다.
당뇨병 치료에는 여러 약이 동시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적잖은 국내 제약사도 특허 만료를 앞둔 시타클립틴 복합제 개발에 뛰어 들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선 아직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제약사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성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제약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고혈압약 발사르탄을 시작으로 2019년 위장약 라니티딘, 니자티딘 및 당뇨약 메트포르민에서도 NDMA 등 불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업계의 자율적·선제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 보고 등을 요구했다.
업체들이 자체 불순물 품질관리 역량 제고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의약품의 잠재적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지난 5월 31일까지 국내 제약사 전(全) 품목에 대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어 후속 조치로 최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중 변이원성·발암성 불순물인 N-니트로사민류에 대한 안전관리다.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중 불순물을 1일 섭취 허용량 이내로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제약사의 불순물 검출 사실 보고 정보와 해외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 실시를 지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EMA 불순물 관련 자료는 검토 중에 있다”면서 “참고로 불순물 관련 사항은 업계에 공개했던 기존 조치 방안에 따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