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영문 표기에 ‘Doctor’를 유지한 것을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사 명칭을 기존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
한방특위는 "한의사에 대해 ‘Oriental’이라는 단어를 빼고 ‘Doctor’로 지칭한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철회하고 한방 비호 정책 폐기 및 한의약정책관실 폐과, 왜곡된 표현인 ‘Korean Medicine’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
한방특위는 “보건복지부의 이런 폭거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의사’를 ‘의사’로 속이고,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증을 주려는 보건복지부의 음모가 숨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