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논란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올해 말 예정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내년에 영구 의무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일각에선 각종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면서 건보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건보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화는 국가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은 올해 말 종료예정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회 발의된는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정부지원 일몰조항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원론적으로 건강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지난 2007년 수가 인상으로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이르자 정부가 한시 국고 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어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건보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지원하는 금액은 총 105조 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건보 지출액이 164조1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복지부는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 각 대안 간 장단점 분석, 다른 국가의 정부지원 사례 분석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정책국은 “사회보험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선진국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고용구축효과 예방 등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 추세”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다만 담배부담금 65% 상한)에 상당하는 금액이지만 실제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 ▲2022년 14.4% 수준이다.
현재 불명확한한 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한시적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
기동민 의원 법안은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차차년도에 결산후 실제-예상수입액 차액 정산토록 했다. 건강증진기금은 수정사항이 없다.
이정문 의원 법안은 전전년도 결산수입액의 23%(일반회계 16%, 건강증진기금 7%)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건강증진기금이 담배부담금 상한으로 7%에 못미치는 경우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게 된다.
정춘숙 의원은 전전년도 결산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7%, 건강증진기금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했다. 이종성 의원의 경우 전전년도 결산 지출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건강보험은 재정 수입‧지출 사항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공급자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재정운용체계를 갖췄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도 말 기준 20조20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등 재정은 안정적이다.
매 5년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 국회 보고, 지원 예산‧결산에 대한 재정당국 및 국회 심사, 국정감사‧공공기관 평가 등을 통해 재정은 물론 제도 전반에 대해 외부 관리‧통제를 받고 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 ▲국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의료기관 적정 의료공급 관리 ▲자격 및 사후 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수엽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전문가 및 건강보험 가입자‧공급자 등과 논의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