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내년부터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등에 근거한다.
이에 한의협은 5일 성명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하에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이 같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조치는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협은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경상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그들은 “염좌 등 경상은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치료기간’의 적정성을 두고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피해자가 겪을 불편감과 비용 부담은 결국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편함의 가중으로 진료를 포기한 피해들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이는 보험회사의 곳간은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만7000명 한의사 일동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반대한다”며 “이를 즉각철회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