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 후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했지만 선택 의료기관 의뢰서가 없는 의료기관.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선의로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오히려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 처분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한 의료계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평택시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경 A씨 안과에 관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지급된 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2억58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가 선택의료기관의뢰서가 없는 환자들의 진찰료 약 3616만원과 약국약제비 1557만원 등 총 5173만원 가량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혐의다.
평택시장 또한 같은 이유로 2021년 6월 A씨에게 기환수금 등을 제외한 부당이득금 5172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병용금기된 약물을 투약하게 될 우려가 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선택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의뢰서가 있어야 다른 병·의원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뢰서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차별하고 이들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환수당할 위험에 빠트린다”며 공식적으로 제도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A씨 “필요한 진료 후 정확한 비용만 청구, 단순 서류미비 주장”
이에 A씨는 “환자들을 정당하게 진료하고 해당 부분만을 급여청구해 그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단순한 서류미비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의료기관의뢰서를 완벽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환자들에게는 필요한 진료가 이뤄졌고 진료 내용에 해당하는 정확한 비용만 청구했다”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로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직원들이 의뢰서를 요청해도 협조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류미비라는 문제점을 제외하면 어떤 문제도 없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가 이뤄졌음에도 복지부는 처분기준의 상한을 적용해 가장 무거운 처분을 결정한 수준으로 이는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 비용이 총 5173만원으로 많고 위반 기간이 2년에 걸친 장기간에다 건수도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뢰서를 제출받지 않고 진료 및 처방을 진행하는 것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라며 “설령 A씨가 청구한 진료나 처방 등의 의료급여가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이뤄졌더라도 해당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