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심사로 인해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이 2번째로 주어진 6개월의 개선기간을 마쳤다. 신라젠 측은 추가 개선기간 동안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요구한 4개 과제 중 3개를 완료, 다른 1개 과제도 심사 전에 완료할 수 있어 거래재개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계와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 2월 신라젠에 부여한 6개월 개선기간이 이날 종료됐다.
앞으로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9월 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
신라젠은 문은상 前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횡령‧배임 사실이 적발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지난 2020년 5월 4일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이후 같은해 11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1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이후 상장폐지를 재논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신라젠은 해당 기간 동안 회사를 엠투엔에 매각하고 경영진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기심위는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 1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배구조 문제는 해결했지만, 신약 파이프라인이 부족하고 자금 문제 해결이 미흡해 영업 지속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지난 2월 상장폐지를 유예하고 6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회생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신라젠에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신라젠은 그동안 시장위가 제시한 4개 핵심 개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시장위에서 거래재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신라젠은 현재 R&D 관련 개선사항 중 하나인 ‘파이프라인 확충’을 제외한 3개 사항의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비R&D 관련 개선사항은 ‘투명 경영’에 관련된 것”이라며 “첫 번째는 ‘기술위원회 신설’인데, 지난 상반기에 투명경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이번달 초 주주총회에서 코스닥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회사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두 번째 개선과제도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마지막 남은 과제는 파이프라인 확충인데, 영업상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최종 마무리 협상 단계에 있다”며 “예정대로라면 10월 중 심사가 예정돼 있다. 거래소와 일정을 조율해 9월 중 파이프라인 관련 계약을 완료해 공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