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어가 약사법 위반으로 대사성 의약품 '풀린애연질캡슐(성분명 니코틴산아미드)'에 대해 3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수탁 제조과정에서 관리 미흡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아이큐어가 수탁자에 해당품목의 공정을 제조의뢰하면서 수탁자가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발생한 일탈사항에 대한 일탈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풀린애연질캡슐은 지난 16일부터 제조가 정지된 상태며, 적용 기한은 오는 11월 15일까지다.
한편, 아이큐어의 수탁 관리 미흡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메솔롬정(메틸프레드니솔론)'은 품질시험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수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3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레피드정(레바미피드)', '칼리노정(칼리디노게나제)' 또한 수탁관리감독 미흡으로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이달 말 적용기한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