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의국 행사비로 사용한 의국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전공의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내과 전공의 A씨는 부산 금정구 소재 B병원에서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까지 내과 의국장직을 수행했다.
해당 기간 A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과 식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약 14회에 걸쳐 식당 카드선결제 방식 등으로 592만5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592만5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를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형사처분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 의사면허를 4개월간 자격정지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리베이트로 발생한 비용 대부분이 병원 의국의 공식적인 행사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선결제 비용을 의국장 개인에게 제공하기보다 의국원 전체 식사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의국행사의 참가자들 또한 행사비용의 부담주체가 영업사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국행사에 참여하거나 식사한 다른 전공의들 역시 영업사원의 영업대상이었기 때문에 의국장으로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는 의국장으로서 매달 병원으로부터 의국비 300만원 및 동문회 등으로부터도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회식이나 식사, 각종 비품구입 등에 사용했다”며 “의국비 상당부분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 및 관리했기 때문에 의국원 식사 비용 등으로 영업사원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A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사원 역시 의국장 지위에 있는 A씨에게 식사비용 선결제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진술해 영업대상을 A씨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리베이트로 얻은 이익금이 다른 의사들 식사비용으로 활용됐다고 해도 이는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므로 취득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리베이트 행위는 1년 6개월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수수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는 등 악영향이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