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휴마시스가 소액주주 의견을 반영해 내달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회사는 소액주주 의견을 받아들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정관 변경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소액주주들은 사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건만 선택해 올렸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오는 10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휴마시스는 소액주주 제안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경영전문가 1명, 인수합병(M&A) 전문가 1명 선임 ▲소액주주 추천을 받은 감사 선임 ▲임원 보수 한도 30억원 증액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주총 상정안을 두고 소액주주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측이 소액주주 요구를 선택적으로 반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소액주주는 ▲배당성향을 순수익 20%로 확대 ▲주당 500원 특별배당 실시 ▲올해 매입한 자기주식 모두 소각 등을 함께 요구한 바 있다.
또 ▲자기주식 소각과 5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추가 매입 및 1대 5 비율 무상증자 실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직후 1대 10 비율 주식병합 실시 등을 제안했다.
특히 휴마시스가 이사 후보로 내세운 박혜림 휴마시스 품질경영본부 총괄과 한상미 로엘법무법인 변호사도 소액주주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상황으로 알려졌다.
주주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휴마시스가 별도로 올린 안건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휴마시스는 주주제안과 별도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案)을 올렸다. 이는 신규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 100분의 70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휴마시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당 안건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휴마시스 최대주주는 차정학 대표(6.90%)다. 이 외에 배우자, 처남 내외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7.58%에 불과하다.
휴마시스는 과거 매출 규모가 적을 때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 경영권 방어 수단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나,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적대적 M&A에서 최대주주 지분을 방어할 수단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