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의정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위)’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사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사인력 확대 등 관련 논의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노조가 들어간 ‘노정협의체’를 통해 논의돼 왔는데, 정작 법에 규정된 보건의료인력 관련 논의를 할 위원회는 의정위라는 주장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정위가 법에 명시된 위원회라는 점에서 보정위 통합 과정서 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부의 정부위원회 246개 통폐합에 의정위가 포함되면서 의사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의정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정위를 보정위로 통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의사인력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의사인력에 관한 논의는 의정협의체와 노정협의체 등에서 해왔지만, 법적 지위가 보장된 위원회는 의정위이기 때문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의정협의체나 노정협의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논의 하는 곳”이라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공식적인 기구는 의정위”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9년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기구라 걸음마 단계”라면서도 “의사인력, 간호인력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강화해서 다뤄야한다”고 덧붙였다.
의정위를 보정위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문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정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이 필수다.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 이 때문에 해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보정위 통합을 쉬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세부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성차별적 요소 추가(신현영 민주당 의원), 보건의료인력 임신·출산·육아 등 휴가 보장 및 예산 지원(이수진 민주당 의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 추가(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보정위 통합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입법고시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입법고시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