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을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권고했을 때 차후 법적인 측면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근 국회토론회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은 무엇이냐'에서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이같이 주장. 고 교수에 따르면 현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권고했을 때 이후 의사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
그는 "조력 존엄사는 환자와 담당 의사가 협의와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이 합의에는 환자가 호소하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대한 의사 판단도 포함된다"고 주장.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치료 중단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으나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경우가 없을 때가 많은 실정. 이런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사가 합당하게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