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을 포함 전국 대학병원과 혈액검사센터 등 11개 보건의료시설에서 총 487건의 소방 위반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최근 재난 발생 시 국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핵심기반시설 중 하나인 보건의료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중앙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설물에서 총 487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대병원 등 전국 대학병원 8곳과 혈액검사센터 3곳 등 총 11개 시설물이었다.
소방청은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소방·건축·위험물·전기 등 각계 전문가와 관할 소방서 담당자로 구성된 중앙소방특별조사단 2개 반을 편성했으며, 지난 8월 5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위반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자동확산소화기·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소방), 소량위험물 저장·취급관리 부적정(위험물) 등이 있었다.
또한 방화구획 배관 불량·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 방화 성능 저하(건축),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내용 숙지 부족, 전기시설 안전관리 미흡(전기)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총 487건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명령 114건 ▲기관통보 16건 ▲현지시정 120건 ▲개선지도 237건 순으로 처리했다. 이 중 보완이 바로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보건의료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막대한 만큼 지적된 사항은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상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