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과 존엄한 죽음을 돕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입원형과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연계 이용 연구에 따르면, 호스피스전문기관 가운데 입원형과 가정형 및 자문형 세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전국에 13곳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돼 현재 본사업으로 전환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입원형과 가정형, 자문형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입원형은 말 그대로 병동에 입원해 통증완화 등의 관리를 받는 것으로 입원일당 정액수가와 별도 산정을 받는다.
가정형은 호스피스 팀이 가정에 있는 환자를 방문해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며, 자문형은 호스피스 팀의 자문만 받는 방식이다.
현재 각 호스피스 서비스가 본사업 전환을 통해 수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13개소 뿐이며 이마저도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 9개소가 몰려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은 경북과 전남이며,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은 충북·강원·광주·전북·제주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다.
연구팀은 "유형별 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수는 서울경기 지역이 651병상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9병상으로 가장 적다"며 "그러나 호스피스 병상당 암사망자를 살펴보면 충청이 182로 최대고 대구가 36으로 최소여서 충청지역에서 수요대비 호스피스 병상의 공급이 가장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호스피스 한 병상당 암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의 수요가 부족함을 나타낸다는 의미다.
또 상급종합병원 가운데서도 45개소 중 16곳만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자체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
연구팀은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역적 불균형 등 공급이 부족한 곳이 있다"며 "실제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신청은 강제성이 없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정된 병상으로 인해 입원형 서비스 제공을 대폭 늘릴 수는 없는 만큼 가정형 및 자문형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강제적 지정이 없는 이상 지역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병상에 의존하지 않는 가정형이나 자문형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자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선택에 있어 실제적 방해 요인의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자택에 환자를 위한 침대 설치, 산소발생기 및 통증치료 기구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등과의 연계 가능한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