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
현행 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지 않아 환자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 이에 관련 법에 '간병'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 이와 관련, 의협은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를 급여화, 국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
그러나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건강보험 급여 과제 가운데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은지 의문"이라고 지적. 의협은 "서울아산병원 사건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병 급여화가 시급한 과제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여러 나라 사례를 봐도 간병까지 급여화를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건강보험보다는 민간보험(실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 의협은 "간병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추후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