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국산신약 펠루비 경쟁약물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국내사들이 제기했던 특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음에도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원제약은 지난 9월 23일 영진약품과 종근당, 휴온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선 특허 소송에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영진약품과 종근당, 휴온스 손을 들어줬다.
특허 소송에 승리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3개 제약사의 제네릭 출시는 가능하지만 업체별로 다른 선택을 했다.
영진약품의 경우 1심 승소 이후 제품을 출시했고 종근당과 휴온스는 제네릭 출시를 미뤄왔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상황에서 소송에 패하면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원제약은 일단 대법원 상고를 통해 종근당과 휴온스 제품 출시를 또 한번 지연시킬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상고는 3심 격으로 대원제약은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이 기존 입장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원제약은 앞서 "펠루비는 대원제약이 개발한 신약으로 상징성을 띄고 있는 만큼 제품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