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액수가 무려 56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경우 최근 5년 간 155건, 678억5200만원치가 적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불법의약품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해 반입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다빈도 적발 약품은 비아그라를 비롯해 ▲사슴태반영양제 144건 32억8500만원 ▲발기부전 치료제 128건 55억5600만원 ▲스테로이드 31건 7600만원 ▲시알리스 23건 769억8800만원 등이었다.
탈모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범죄조직이 탈모치료제 약 518만정 진품(시가 19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했다.
지난 6월에는 지인 40여명 명의를 도용해 조직적으로 8억원 상당의 불법 건강기능상품을 반입한 일도 있었다.
불법수입 적발 유형별로는 지난 10년 간 ▲관세법 위반 1513건(834억3700만원) ▲상표법 위반 48건(4860억93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1건당 적발금액별로는 상표법 위반이 1건당 평균 101억2694만 원으로 관세법 위반 건당 평균 적발금액(5515만원) 대비 183.6배 높다.
관세법 위반 건수가 상표법 위반 건수보다 31.5배 많았지만, 적발금액은 상표법 위반이 관세법 위반 대비 5.8배 높다.
유동수 의원은 "상표를 위장한 불법수입의약품의 경우 시중 유통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밀반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의 1건당 평균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985억 적발
실제 상표를 위장한 위조 의약품은 조직적으로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조직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2019년 위조 비아그라 등 약 110만정 진품 시가 167억원 상당이, 지난해에는 위조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약 559만정 진품 시가 985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올해는 위조 비아그라 등 약 60만정 진품 시가 47억원 상당이 상표법 위반으로 덜미를 잡혔다.
유동수 의원은 "관세청은 의약품 자가인정기준 세분화 등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수입의약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