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대법은 논의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공공의대법 입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공공의대법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등과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정춘숙 위원장이 관련법 논의를 공언함에 따라 의료계 긴장감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정합의’ 이후 체결된 ‘노정합의’가 의사인력 관련 부분은 대척점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정춘숙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을 모두 체감했다”며 “지역 불균형은 물론 진료과 기피현상 등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는 제한적" 시사
또 다른 뇌관인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성범죄 의사에 대한 국민들 반감이 상당하다"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자율징계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확대일로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견제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암시했다.
정 위원장은 “아프면 진짜 의사를 만나고 싶어한다”며 “비대면이라는 것은 한정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고,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필수의료 확대 및 축소는 안되고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사안"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과 필수의료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질병청이 이에 항소한 것과 관련해 질타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는 공동체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며 “10년 걸리는 백신 개발을 1년 만에 마치고, 함께 접종한 것인데 국가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법원이 코로나19 피해자 손을 들어주고, 질병청이 이에 항소한 것에 대해서도 “철회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율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필수의료와 관련해 어떤 부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안된다”며 “필수의료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강보험은 적재, 적소, 적시에 사용해 건강을 유지하는 게 재정 효율화의 첩경"이라며 "국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고 덧붙였다.
"백신·신약 개발 관련 중앙컨트롤타워 필요"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각광 받고 있는 백신 및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앙컨트롤타워 중요성을 역설했다.
해당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이 관여하고 있는데, 부처 간 조율을 위해서라도 필수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백신, 신약 개발 등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적인 호흡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춘숙 위원장은 “중앙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산자부, 과기부, 복지부 등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1차적으로 중앙컨트롤타워가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백신, 신약 등 개발을 얘기하는데 10년 동안 들어갈 돈은 생각하지 못한다”며 “정권을 넘어선 계획이 필요하고, 의과학자·약학박사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