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자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윤리지침으로 사실상 막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산부인과학회는 ‘난임’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혼인관계 경우를 포함한다며 맞섰지만 ‘월권’이라는 비판에 결국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을 비판했다.
지난 2019년 4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같은 해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범위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부부’로까지 확대되고, 현행법 상으로도 비혼자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불법이 아니지만 산부인과학회가 윤리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사안을 꼬집은 것이다.
박중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모자보건법 11조3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을 난임 의료기관에서 하게 돼 있다”며 “난임이란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부부로 규정돼 윤리지침을 개정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 의원이 “생명윤리법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장돼 있는데 학회 지침으로 월권하는 것 아니냐”며 재차 묻자 박 이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해 한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