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보건소장 자격 요건으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소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데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상반기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258명 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쳤다.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임용이 어려우면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 직렬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지역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주요 기능을 고려할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만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할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예방 활동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 지금,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은 의료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보건소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 중심 차원에서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에 있어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보건소장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부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발생되고 있다"며 "지역보건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판시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에 비춰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과 지역보건의료 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