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수차례 불법 촬영을 해 기소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씩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학 중 여자 화장실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범행과 피해자 수, 피해자와 관계, 촬영한 신체 부위를 보면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불법촬영은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악영향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성장해야 할 대학교에서 범죄 피해를 입어 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 충격에서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20일, 21일, 7월 4일 등 4일 동안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월 4일 오후 피해자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7월 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같은 달 2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죄책감 때문에 사건 발생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적 없다. 치료를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취업제한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