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의약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분할납부 중인 공단 손실금 미납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단손실금을 100% 납부했으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해선 미납률이 52.3%에 달하고 있었다.
공단은 2019년 9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69개 제약사에 공단손실금 20억 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36개 제약사가 2019년 11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소가 15억 500만원)를 제기했지만 2021년 9월 공단이 승소(제약사 제조물책임 및 공단 구상권 인정)했고, 이 가운데 34개사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1월 라니티딘, 니자티닌,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관련 108개 제약사 138건에 대해서는 공단손실금 29억4600만원의 손해배상이 제약사들에게 청구됐다.
공단에 따르면 8월 말을 기준으로 14억 500만원이 납부됐고, 15억4100만원이 미납됐다.
건보공단은 “미납 중인 14건 모두 분할납부 중이며, 7월 기준 22개 제약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의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