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이 이의신청을 해도 진료비 심사조정 삭감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의신청제도는 심사평가원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로 의료기관이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처분에 불복해서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처리 지연과 삭감이유 설명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의료기관이 이의신청을 해도 평균 처리 기간은 200일에 달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177일, 2021년 155일, 2022년 상반기 214일로 파악됐다.
이의신청 후 인정 건수도 2020년 전체 631건 중 491건, 2021년 전체 551건 중 371건, 2022년 상반기 318건 중 192건 등으로 평균 58.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은 건수에 대해 별도 설명이 없이 ‘전문가 자문 의견’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심사 자문 의뢰가 1명이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많다”고 답했다.
조명희 의원은 “처리기간이 늘어날수록 의료기관 본(本) 업무인 진료에 집중할 수 없고 행정력 또한 낭비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심사 절차 개선과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