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방침을 두고 소액주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휴마시스가 주주 요청으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모두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사측이 선택적으로 주주제안을 반영했다"며 표 대결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같은 예고가 현실화한 것이다. 임시주총이 소액주주들 승리로 끝나면서 회사 경영에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휴마시스 소액주주모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군포시 휴마시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사측이 상정한 모든 안건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휴마시스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총 7개 안건을 상정했다.
세부적으로 ▲이사 보수 한도 30억원 승인 ▲사내이사 박혜림 선임의 건 ▲사외이사 한상미 선임의 건 ▲상근감사 장현주 선임의 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한 이사 해임 관련 정관 신설 ▲주식 병합 승인-액면가 500원 ▲전자투표 제의 도입 및 이를 위한 정관신설 등이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사측이 파격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안건을 모두 부결시키겠다"며 표 대결을 예고했는데, 실제 이날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임시주총이 소액주주 승리로 끝나면서 사측 입장도 난처해진 상황이다.
특히 차정학 대표 경영권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부결되면서 회사 경영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 안건은 신규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 100분의 70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재 휴마시스 최대주주는 차정학 대표(6.90%)다. 이 외 배우자, 처남 내외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7.58%에 불과하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80.31%에 달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을 방어할 수단이 절실한 상황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회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