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메이션 - 공시
피에이치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데일리메디 기자 (
dailymedi@dailymedi.com
)
2022.10.16 11:56
한국거래소가 공시번복을 사유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유통업체 피에이치씨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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