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의과대학들이 학교 소속 부속병원은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수도권 협력병원은 각종 법망을 피해 이익을 취하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사립의대는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이 특혜성으로 지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사립학교법 개정 후 10년 동안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수도권 협력병원 교원에게 국가는 517억원, 학교법인은 742억원 등 총 1260억원을 지출했다.
또한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건국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정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대학들의 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목을 변경해 실습을 핑계로 ‘2년 이상의 인가지 외 교육’을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대 설립 목적의 핵심은 지역민을 위한 의사 배출과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해소임에도 지방의대들은 실습을 핑계로 수도권에 1년 이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부속병원과 달리 교육부와 학교법인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국가와 학교법인에서 이익을 취하는 협력병원에 대한 감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립의대는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대학병원이 집중화되면 지방 환자와 의료진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