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분야에서 대금결제 지연과 특수관계 거래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약사법을 참고해 법안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국감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이 의료기기 분야 관련 질의한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의료기기 업계에서 대금결제 지연, 의료계 친족 간 여부가 다수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거래방식이 수의계약이 다수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관련법 논의 시 약사법을 참고할 뜻임을 예고했다. 약사법에서 대금결제 기한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계약서 작성 거부, 의료기기 공급 보고 의무 등에 대해서도 현재 발의된 서 의원안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의료기기 간납업체 관련해서는 특수관계 거래와 대금결제 기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두 가지 제한에 대해 약사법을 참고해 개정안 논의 시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