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의약분업제도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분명 처방 요구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조치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 해명 및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의사회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주장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고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규탄한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제도의 재평가를 시급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이유는 첫째, 약품의 신뢰성이고, 둘째는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 초래 우려 때문"이라며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난다"고 부연했다.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발언은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망발에 불과하다"며 "식약처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즉각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선택 분업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동안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가 넘는다"며 "선택분업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약분업제도 재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