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3개단체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한달째 지속되고 있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국회 앞을 지켰다.
박현 병협 회원협력본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관련된 모든 직역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도 1인시위에 참여했다. 박 회장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발상”이라며 "모든 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기 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된다면 직역간 업무 침해가 발생해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는 “간호법에는 간호사만 있을 뿐, 국민보건과 타 보건의료직역과의 협업과 상생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윤종근 응급구조사협회장도 “간호법 제정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는 무관하며, 간호사단체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적 법 제정은 결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