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현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응급구조사 역할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 범위 조정을 천명,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업무 범위 확대는 보건의료 직능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규제 정비 사례로 지목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고 각 부처의 법률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현행법상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의사 지도가 필요한 4종 업무와 구강 내 이물질 제거 등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10종 업무로 한정 돼 있다.
이러한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을 가능토록 하는 게 이번 규제 정비의 주된 내용이다.
사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은 해묵은 주제였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탓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1995년 법 제정시 ‘포괄적 응급의료 보조’에서 1999년 14종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2020년 응급구조사 업무에 대해 5년 마다 조사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이후로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조정키로 하고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응급구조사들이 수행해야할 업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앞서 진행됐던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9개 업무를 대상으로 한정시켰다.
해당 업무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수동제세동기 사용 △아미오다론 투여 △리도카인 투여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 투여 △비마약성진통제 투여 △채혈 등이다.
이들 업무는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행위들이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1만2405명의 응급환자가 확대 처치를 받았고, 모든 항목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자발순환 회복률은 일반구급대 8.8% 대비 특별구급대 13.7%로 4.9% 상승했고, 아나필락시스 환자 정상혈압 회복률은 무려 58.3%를 나타냈다.
소방청은 2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 개정을 통해 구급대원 업무 범위에 해당 행위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역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에 힘을 실었다.
여야 의원들이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특히 간호법 논란과 맞물리면서 의사는 물론 응급구조사도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온전한 전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가 아닌 간호사 출신 응급구조사에만 국한시킨 만큼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배제되고 대한간호협회만 참석한 상태에서 해당 개정안 실무협의회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반발을 키웠다.
응급구조사들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응급구조사 입장에서는 간호사 챙겨주기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됐고, 의료계 역시 우회적인 간호법이라며 비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자격임에도 근무하는 직종에 따라 업무가 달라져 현장 혼란과 직업 간 차별 등 불필요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2021년 기준으로 119구급대원은 총 1만2732명으로, 이 중 간호사가 3005명(23.6%)명, 응급구조사가 8521명(66.9%)이다.
아직은 응급구조사 비율이 높지만 간호사 출신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19법 개정안은 결국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가 될 것이란 게 의료계측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