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안과 등 과별로 전문의가 있듯이 세무사도 분야에 따라 다르고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원가가 담당 세무사만을 100% 신뢰하면 오히려 다른 혜택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병의원 회계세무 전문회사 이엘세무회계를 운영하는 김경환 대표[사진]는 개원가에게 "맹목적으로 담당 회계사를 신뢰하고 업무를 전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김경환 대표는 한국공인회계사 및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국제공인아트딜러 등 자격증을 획득하고 이엘세무회계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엘세무회계는 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에 이어 전주시의사회(회장 정경호), 한국임상고혈압학회(회장 김일중) 등과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의료 회계전문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김경환 대표를 만나 의료기관 회계 운영 실태와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 등 혜택에 대해 들어봤다.
Q. 병의원 회계 세무 전문회사 시작 배경
세무회계에 각종 저가형 서비스가 난립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세무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세무 회계 사무소를 설립했다. 처음부터 병의원을 타깃으로 시작한 건 아니다. 일반 세무를 하면서 병원장, 봉직의를 비롯해 약사, 약국장 등 병의원 관계자들의 재무를 담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색깔이 스며들었다. 2020년도 말에서 2021년 초부터 전문적으로 병의원 재무를 시작했다.
Q. 주 고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주로 개원가를 위주로 상담을 진행하며 규모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 비율로는 8 대 2 정도다.
Q. 현재 병의원이 활용 가능한 세제 혜택은 어떤 사안이 있나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재테크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병의원 역시 사업자이자 투자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혜택을 주기도 했고, 2015년부터 세금 혜택을 준 개인투자조합제도의 경우 2018년부터 공제 한도를 대폭 늘려 혜택을 확대했다.
정부 세금 혜택이 아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수혜를 입은 경우들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미술품이다. 미술품 거래로 인한 세금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최대 4%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되게 됐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미술품을 통한 상속세 물납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이렇듯 정의 정책 변화와 세법 개정을 유심히 알면 이를 통한 혜택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한다.
Q. 미술품을 활용한 세제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병의원에서 미술품을 인테리어로 활용하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것과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고 이를 판매했을 때 양도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 미술품을 활용하는 방식은 구매 혹은 렌탈 방식으로 가능한데, 구매의 경우에는 제한이 큰 편이다. 미술품은 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미술품 구매 비용 역시 동산을 취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를 하기가 어렵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화접대비라는 명목으로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매시에만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법인사업자는 장식‧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에 전시하는 경우에만 1000만원 이하를 비용처리가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다. 그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렌탈 방식으로 활용하면 비용처리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시 전시가 돼야 하는 그림이 렌탈로 나가게 되면 법인과 병의원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Q. 개원가 원장님들에 전하고 싶은 말
개원가 원장님들은 보통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병의원 세무 회계는 다른 분야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료계 분야가 특히 재무와 세무 분야에 취약하다. 원장님들은 주로 진료실에 앉아만 있다 보니 정보 취득 속도가 느리고 담당 세무사가 사실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히 모르면서 무지성 신뢰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산부인과, 안과 등 과별로 전문의가 있듯이 세무사도 분야에 따라 다르고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자세히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개원가에서 담당 세무사만을 100% 신뢰하는 건 오히려 다른 혜택을 배제하는 결과가 돼버릴 수 있어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찾아보는 노력이 중요하다.직접 알아보는 게 어렵다면 도와줄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세무사나 회계사를 옆에 두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 정책 변화 및 세법 개정 주기적 관심 갖으면 혜택 볼 수 있어"
"병의원 세무 회계, 타분야와 확연히 달라서 직접 찾아보는 노력 필요"
"개원가-미술품 렌탈, 종합병원-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등 활용 추천"
Q. 그 외 개원가 절세 방법 소개
절세를 구분해보면, 사업(병의원 운영)과 관련된 절세방법 및 재산(상속증여)과 관련된 절세 방법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케팅 비용, 미술품 렌탈비용 등의 비용처리 항목을 활용하는 것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직원의 채용이나 의료기기 구매 등을 통해 세액공제 항목도 활용할 수 있다.
재산 부분에서는 10년간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점, 배우자에게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점을 활용하거나 역외보험이나 부동산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법인을 설립해 임대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 또한 법인과 개인 세구간 차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추천할만하다.
Q.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의 경우는
종합병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등을 활용하면 좋다. 법인세법상 법인에서 출연한 기금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소득세법 역시 복지기금으로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통상 20인 이상 직원이 존재하는 병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고,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 재원을 책정하여 비용처리를 받으며 직원들에게 세금 없이 혜택을 돌려줄 수 있어 장점이 된다. 다만, 기금에 들어간 금액은 다시 회수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Q. 의료기관이 조심해야 할 횡령 사례
사업 자금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칫 횡령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 싶은데 비용처리가 필요해 컨설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를 하고 이를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 횡령에 해당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독개원이 아닌 경우 사업용 카드의 개인적 유용도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
Q. 이러한 방법이 의료기관에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수도권은 적극적인 홍보로 실천도 다수 이뤄지고 있으나 정보의 비대칭으로 지방에서는 생소하게 비춰지는 듯하다.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각종 이유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론만 알고 있는 전문가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실행되기 어려운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