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서 환자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를 ‘입원환자 당 근무 간호사’로 개정하는 것인데, 일선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에도 행정처분은 미미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8일 열린 ‘법정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계획이 다뤄졌다.
이런 움직임은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인 등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이 5만명 이상을 넘은 데 따른 조치다.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우선 간호인력 기준과 관련해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인력기준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으나, 법정 간호인력에 내용은 불명확하다는 게 간호계의 주장이다.
이에 의료법 제36조 5호에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다만, 간호사는 실제 입원환자 당 근무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병원의 30%는 간호사 인력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 최근 5년 간 간호사 정원 미준수 병원은 7147개소인데 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50개소에 불과하다.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화재로 45명이 사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정원은 의사 6명·간호사 35명이었지만 실제 근무자는 의사 3명·간호사 5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등 정원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 실태 파악 및 공표는 물론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33조의 3(실태조사)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87조(벌칙)에서는 ‘정원 기준을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를 통해 내년에 간호등급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력 문제는 근무환경, 지역별 불균형 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기준이 의료법 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위임 입법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다고 재검토 필요성을 이야기 했는데,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