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최근 150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에 연루된 동료의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박명하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등이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명하 부회장은 “극소수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검찰에 송치된 회원 2명 중 신원이 특정된 1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의협은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추가로 중앙윤리위에 징계심의를 상정하기로 했다.
박 부회장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 의료계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 안과병원장 2명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000여명이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 154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환자를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