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의원에만 부당하게 삭감되는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보험보다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이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며 "같은 2주 입원이라도 의과는 삭감, 한방은 용인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보위원회는 지난해 7월 설립된 것으로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진료수가기준 개선 등을 위해 활동 중이다.
"진단별로 진료비 분석해서 '한방 과잉진료' 잡아내겠다"
이태연 위원장은 "많은 회원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신경차단술"이라며 "건강보험 진료에서는 의사 판단 하에 시행할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 기준으로는 2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차단술은 척추질환 통증 완화로 흔히 시행하는 시술인데, 건강보험 기준으로는 통증이 있는 급성기 상황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기준 상으로는 병원 진단 후 2주가 지나서도 통증 개선이 없을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해서, 2주 안에 시행된 시술은 대부분 삭감돼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태연 위원장은 "이 같은 기준이 오히려 환자의 일상 복귀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필 간사는 "발목 염좌를 예로 들면, 의과에서는 길어야 4~5일 입원으로 진단하는데 한의는 평균 2주 넘게 입원한다. 의과와 한의를 별도로 심사하다보니 똑같이 2주 입원해도 의원은 과잉진료, 한의원은 평균적인 진료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은 불필요한 입원을 했다며 삭감당하다 보니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다 의과를 초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자보위원회에서는 진단명별로 평균 입원기간, 진료비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한방 진료가 얼마나 과잉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이태연 위원장은 "중증환자를 많이 보고 수술도 시행하는 의과 진료비가 한방보다 낮은 현 상황의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연구 통계가 나오면 적나라한 현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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