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보유 의원들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규정 강화가 추진되면서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소방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개정령안은 화재예방 정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리,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령안에는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대상물인 '의원'이 명시됐다. 제7조에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이 건축 허가 등 동의 대상물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건축물 신축을 비롯해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상황에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의원이 임차 형태로 운영돼 건출물 신축 및 증축, 개축 등의 과정에 개입하기 어렵고, 제출 미비 등으로 인한 보완 요구를 받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의협은 "원래 의원은 건축 허가 등 동의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이 건축 허가 등 동의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개정 이유나 목적 없이 의원만 들어가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추진할 때 의원만 소방당국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적 규제는 부당하다"며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임차 형태로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는 의료기관 설립, 이전, 증축 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은 건축허가 등 행정적 규제와 함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은 지자체별 사업 주관업체가 다르고, 연동되지 않는 제품도 있어 교체 비용 등도 의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협은 "현재 시설에서 쓰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수신기와 같은 소방설비 제품, 유형, 제조사 등이 매우 다양하다"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사업 주관업체가 상이하고 연동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설비 교체 부담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프로토콜 정비를 통한 표준화와 기술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며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대상 시설의 설비 교체 필요시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