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병원계가 시행 주체에 포함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당위성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상환자는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전제로 만성질환자나 수술 후 관리환자, 섬‧벽지 거주자 등 대동소이하다.
주목할 점은 3개 개정안 모두 대상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국한시켰다는 부분이다. 그나마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병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병원계는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각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을 위한 본격적인 설득작업에 나섰다.
과거 비대면 진료가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함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반 국민의 건강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병원들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진료 시스템은 병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병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병원은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과도 맞물려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호도를 반영해 보다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치료를 위해 원칙상 종별 제한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개원가와의 경쟁 논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일차의료가 중심이더라도 병원급 참여는 필수”라며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의원급 읠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협력모델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병협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00만원을 들여 한국병원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와 동시에 의원과 병원의 효율적 협력과 참여를 위한 모델 개발을 요청했다.
병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체계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양한 참여모델을 도출해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보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권 도입시 병원들도 동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