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이 향후 6개월 안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들 한방물리요법 5항목의 건보 적용 여부를 6개월 안에 재논의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에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공감대를 보였다. 근골격계 환자 치료에 다빈도로 시행되며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을 목록화하고 재정 추계치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 내 회의를 다시 열어 급여화를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다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어 다음 위원회에서는 급여화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폭넓은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에 대한 건보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