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지난 8년간 113억5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965건이었으며 약 85%가 지급됐다.
최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발간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운영되고 있다.
의도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이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에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965건이었다. 이 중 835건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고 712건은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지급률은 85.3%에 이른다.
부작용 피해 원인이 된 의약품 효능군 상위 5개는 항생제를 비롯해 진통제, 항경련제, 통풍치료제, 항결액제 순이었다.
피해 원인이 된 성분 상위 5개는 알로푸리놀, 카르바마제핀, 아세트아미노텐, 에탐부롤, 리팜피신 등이었다.
지급된 건 중 다빈도 부작용을 보면 드레스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슨존슨증후군, 아니필락시스성 쇼크, 약물발진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