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실증특례 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강원도, 대구시 등에서는 의료기기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실증특례 확대 등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의료기기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실증특례의 대상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의 전략적인 기획 및 추진을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계획 변경 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았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2년 간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신기술을 시험·검증토록 했으나, 2년의 실증특례 기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 의원은 “장기적 관찰을 요하거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2년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내 충분한 실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규제자유특구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외의 지역에 있는 협력 기업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의료 관련 규제자유특구는 강원도와 대구에 조성돼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 춘천과 원주를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인공지능 의료시스템 개발에 막차를 가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대구시에는 의약품 67개, 의료기기 94개, 의료기술 31개, 화장품 1개, 기타 29개 등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