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某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공의 B씨의 원심 판결은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80대 환자 C씨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정결제를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치의인 A씨는 환자가 영상 진단에서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복부 팽만이나 압통 등을 겪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정결제를 투약하고 대장내시경을 진행했다.
환자는 장정결제 투약 후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상고심 쟁점은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은 A씨에 대해 수임의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임의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B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