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5년 이후에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이하 면허심의위) 인원 구성에서 의료인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심사 공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경우 5년이 경과된 이후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면허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심의위에서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취득한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 등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는 점, 중독치료 등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국민적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 주장이다.